뉴스로=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국민의당이 전 세계 주요도시별 지역위원장과 각국 재외공관별 투표소의 재외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
국민의당 재외국민위원회는 29일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위해 지역위원장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장은 재외동포들에게 국민의당을 적극 알리고 재외동포들의 민의를 수렴, 전달하여 국민의당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견인차(牽引車)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이와 함께 이번 대선을 맞아 재외공관별 투표소에서 활동하는 재외선거관리위원도 모집하고 있다.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관위 추천 위원과 각 정당이 1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지역위원장 신청자격은 현재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어떤 정당에도 가입되지 않은 재외동포이어야 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선거시 투표관리, 선거홍보 및 예방과 단속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재외선거 기간인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공관 투표소에 매일 참여해야 한다. 회의참석 및 출무수당으로 68달러와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역위원장 및 재외선거관리위원 신청서는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국민의당 홈페이지( www.people21.kr)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메일(okpeople21@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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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뉴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국외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된다.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 포함)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국외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