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사필귀정(事必歸正)!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로 가고 세월호는 인양되어 뭍으로 돌아왔다.
파면대통령 박근혜(65)가 헌정사상 첫 불명예의 기록을 연이어 세우며 구속 수감(拘束收監)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31일 새벽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지 91일만에 파면된데이어 21일만에 구속돼 차디찬 감방에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신분에서 급전직하(急轉直下)한 헌정사상 최초의 불명예 기록들이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면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역대 최다인 13개 범죄 혐의 기록도 아울러 세우게 됐다.
박근혜는 구속기소된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49)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와 53개 대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이밖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최순실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증거인멸(證據湮滅)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재용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 혐의자가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근혜가 검찰이 확보한 수많은 증거에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구속영장 발부를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 국격을 실추(失墜)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摘示) 했다.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소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이게 된다. 영장 발부 즉시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신체검사후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도 수감돼 있지만 공범인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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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법꾸라지’ 우병우 어떻게 될까
청와대 전 민정수석 우병우가 박근혜 구속수감으로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우병우를 소환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파견 검사와 특별감찰반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고 지난 24일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우병우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어어서 최태원 SK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