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부산항에 억류(抑留)중인 러시아 선박 팔라디호의 선원 5명이 체불임금(滯拂賃金) 징수 및 선주의 선원들의 러시아 귀환 의무 부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타스통신은 4일 러시아 선원 노동조합 수하노프 부위원장을 인용, 팔라디호 선원들이 현재 러시아 귀환과 체불 임금 수령을 위해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移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연해주 교통검찰청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체불 임금 문제로 부산항에 억류되어 있는 팔라디호는 지난달 28일 밤, 출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無斷) 출항을 시도했다.
팔라디호가 항구로 귀환하라는 한국 정부 기관의 명령을 무시하자 해안 경비대 함정과 낙하산 부대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출항을 저지하고 선박을 억류했다. 선장, 선주, 1등 정비사 및 선원 등 4명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이후 1등 정비사는 풀려났다. 나머지 선원들은 선상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부산항을 떠날 수 없다.
지난달 28일 팔라디호 억류 사건이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후, 극동 교통검찰청은 연해주 교통검찰청에 선주의 노동 법류와 항해 안전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연해주 교통검찰청은 선원들에게 그들이 권리 침해 보호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 요청서를 심의한 후에 해당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하노프 부위원장은 부산항에 억류된 선박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식료품은 많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식료품 추가 공급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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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자국 선원들 귀환 협조 요청” (2018.8.26.)
임금문제로5명 부산항에서 두달이상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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